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정리
- 금융 정보
- 2018. 5. 25. 09:31
우리나라에는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여건이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몰라 이용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에 관련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원대상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거나 부양능력이 모자라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이하로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인가구는 50만 1632원 2인가구는 85만 4129원이며 그 이상은 아래의 도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양능력자의 경우에는 본인을 부양할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2018년부터는 이러한 부양능력자에 대한 내용이 단계적으로 폐지 된다고 하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조금 더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좋겠네요
물론 현재는 부양능력이 있고 현재 부양을 받는 중이라면 신청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내용은 앞서 소득인정액보다 모자라는 부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이라면 1인가구 소득인정액 50만 1632원에서 10만원을 제외하고 40만 1632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등에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힘든 생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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